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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제3자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는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청구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시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 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