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ㆍ2차 접종받기
질병관리본부KCDC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의료기관 내 의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 의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ㆍ소년보호기관ㆍ교정시설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등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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