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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응지침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하단 내용 참조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감염예방
    • 1. 예방접종3차접종(부스터) 적극참여하기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ㆍ2차 접종받기

    • 2.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쓰기
      • 밀폐ㆍ밀집ㆍ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8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3.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은 6인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고위험군 조기진단ㆍ조기치료
    • 4.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PCR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받기
    • 5. (일반)의심증상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ㆍ지정의료기관ㆍ자가 신속항원검사(양성 시 PCR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하단 내용 참조

질병관리본부KCDC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1.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2m(최소1m)) 거리 유지하기
  •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4.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ㆍ코ㆍ입 만지지 않기
  •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7. 매일 주기적오르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관리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ㆍ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하단 내용 참조

안전하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할 실천수칙 10가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원활한 사용'을 위해!

  • 1. 영상 회의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 2. 원격수업을 들을 때, 되도록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 사용하기
  • 3.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 적용 후 사용하기
  • 4. e학습센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
  • 5.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6.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 7.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 8.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x480) 이하로 제작하기
  • 9. 수업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
  • 10.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오후 5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이용해 업로드ㆍ다운로드하기
※고의적으로 트래픽을 유발하여 원격수업을 방해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48제3항 위반으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단 내용 참조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 만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 의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ㆍ소년보호기관ㆍ교정시설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신속항원ㆍ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하단 내용 참조

질병관리청

코로나19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군
  • 선별진료소(무료) : 관리자 감독 하에 개인용 신석항원검사
  • 음성 / 양성
  • PCR선별진료소
  • 음성 / 양성
  • 호흡기 클리닉(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 음성 / 양성
  • PCR선별진료소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 음성 / 양성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PCR
    • 보건소 운영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무료
    • 의료기관 운영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 음성 / 양성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ㆍ검사를 시작으로 대응 역량 강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정보는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 2022. 1. 28.
하단 내용 참조

질병관리청

코로나 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 거리를 확 띄워요!
  • 어디서나 확 써줘요!
  • 비누로 확 씻어요!
  • 옷소매로 확 막아요!
  • 밀폐ㆍ밀집ㆍ밀접 확 피해요!
  • 감염병 궁금할 땐 전화해요!
하단 내용 참조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대응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 감염병 확산 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업무 선정
  •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대체인력 투입 등)과 자원 운용(필수자원 및 현재 비축량 파악 등) 계획 마련
  • 핵심 업무 담당자 결근(확진/격리) 대비하여 대체근무자 지정 및 우선순위 낮은 업무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 마련
  •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조직 체계 구성 및 팀별ㆍ개인별 역할 규정
  •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