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원서 미제출 시 제적 사유가 될 수 있음
개강 전 등록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되어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
군복학 시 전역일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