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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자동차 아이콘

우리대학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1. 이용 대상자 절차, 요금, 구비서류 등 : 하단 세부내역 참조(정기권, 할인권, 무료 이용자 등)
  2. 2. 정기 이용자 등록 신청서 :「서식 1~3」참조
  3. 3. 등록 장소 : 주차관리실(대학본부 1층)
  4. 4. 운영 시간 : 09:00 ~ 18:00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교직원용)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학생용)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상시출입자용) 면제차량 등록 신청서

일반권

대학(부설초등학교 포함)을 방문하는 모든 외부 차량(정기권, 할인권 제외)

  • 정 후문 부스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전원 주차요금을 징수함 예시) 정문(후문)에서 후문(정문) 부스 통과 차량 요금 징수(회차 차량도 요금 징수) 부설초 학부모 차량의 경우 등/하교시 정·후문 부스를 통과하면 요금 징수
  • 학내 주차 후 익일 출차시 입차 시간 계산에 따른 요금 징수 (늦어도 23:00시 이전 까지 출차 완료하여야 함)
일반권 요금
일반권 요금 기본 초과 : 10분당 1,000원 (무료시간 없음)

종일권(일반)은 없음

주간 주차권 유효시간 : 08:00~22:30

정기권

대학(부설초등학교 포함)을 방문하는 모든 외부 차량(정기권, 할인권 제외)

  • 정 후문 부스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전원 주차요금을 징수함 예시) 정문(후문)에서 후문(정문) 부스 통과 차량 요금 징수(회차 차량도 요금 징수) 부설초 학부모 차량의 경우 등/하교시 정·후문 부스를 통과하면 요금 징수
  • 학내 주차 후 익일 출차시 입차 시간 계산에 따른 요금 징수 (늦어도 23:00시 이전 까지 출차 완료하여야 함)
정기권 : 구분, 세부 내용, 주차료, 비 고
구분 세부 내용 주차료 비고
교직원
[발급대상자]
  • 교수, 부초교원, 조교
  • 직원(계약직 포함)
  • 학생군사교육단 소속 직원
  • 강사(학부,대학원)
[발급 절차]
  •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 제출 (개인 → 주차관리실)
  • 주차료 선납
  • 주차관리실에서 등록
[구비 서류]
  •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별첨]
  • 자동차등록증 사본(최초 발급시) 1부
  • 차량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20,000원/월

60,000원/학기당 100,000원/년

  • 주차요금은 선납
  • 월 중간에 신청시 1월 단위로 계산 (일할계산은 하지 않음)

학교의 인사권 적용을 받으며 학교에서 정기성 급료를 수령하는 자

재학생
[발급대상자]
  • 학부생, 대학원생에 한함
[발급 절차]
  • 정기권 발급 신청서 제출 (구매일 기준 최소 2일전)
    개인(학생) → 주차관리실
  • 주차료 선납
  • 주차관리실에서 등록
[구비 서류]
  •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별첨]
  • 재학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 차량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20,000원/월

60,000원/학기당 100,000원/년

  • 주차요금은 선납
  • 월 중간에 신청시 1월 단위로 계산 (일할계산은 하지 않음)

모든 정규학생 (대학원생포함)

상시 출입자
[발급대상자]
  • 납품업자/공사 차량 업체 직원(부초 포함)
  • 금융기관,매점,식당 등 상주업체 직원
  • 부속(설)기관의 고용직원 및 연구원
  • 공익근무요원
[발급 절차]
  • 정기권 발급 신청서 제출 (구매일 기준 최소 2일전)
    개인(학생) → 주차관리실
  • 주차료 선납
  • 주차관리실에서 등록
[구비 서류]
  •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별첨]

    발급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소속 기관 (부서)에서 부서장 확인을 받을 것

    산학협력단 산하 각종 사업부서(부설기관) → 산학협력단장 확인

    부설초등학교 비정규 교사(강사) → 교감 확인 단, 방과후학교 강사는 할인권 대상임

25,000원/월

  • 주차요금은 선납
  • 월 중간에 신청시 1월 단위로 계산 (일할계산은 하지 않음)

학교업무와 관련한 모든 상시출입자

할인권

할인권 : 구분, 세부내용, 비고
구분 세부내용 비고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장애인 차량
  • 1000cc이하 경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전기차)
[발급절차]
  • 출차시 구비서류 등 확인 후 바로 할인
[구비서류]
  • 복지부발행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차량 표시

장애인 본인 운전 또는 탑승 차에 한함

  • 모든 할인권은 중복할인 적용안됨
  • 부설(속)기관의 강사 및 교육(연수)생의 할인은 실제 강의(수강)일만 할인권 적용하고 그 외는 일반권 적용
  • 각종 공식행사는 대학의 부서, 부설(속)기관, 총동문회 등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 세미나, 체육행사, 회의, 학회 등을 말함
  • 친환경 차량 감면대상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 학교 부설(속)기관의 강사 및 교육(연수)생(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국제어학원등의 강사 및 교육(연수)생)
  • 교육대학원 특별과정 수강생
[발급절차]
  1. 1. 주관 부서 등에서 할인권 수요 조사
  2. 2. 교육기관(부서)에서 총무처로 할인권 또는 할인대상확인증 발급 신청
  3. 3. 강사(교육생)에 할인권 또는 할인대상확인증 배부
  4. 4. 출차시 할인권 또는 할인대상확인증 제출 후 현장 할인
[구비서류]
  • 주관 부서 관련 공문(강의명, 대상자, 강의일, 강의시간 등 명시)
  • 할인대상확인증 발급 리스트(할인권 직접 구매시는 불요)

수강 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

할인권은 부서 선납 후 구매하고, 할인대상 확인증은 선납 없이 소지자가 주차 창구에서 직접 할인 적용 받음.

  • 학교, 총동문회, 학교 입주기관의 각종 공식행사 참가 차량(※온라인요청시후불주차할인권사용가능)
  • 교내공사 업체에 10일이내 고용된 인부
[발급절차]
  1. 1.주관 부서 등에서 총무처로 할인권 또는 할인대상확인증 발급 신청(최소 3일전)
  2. 2.공식행사 참가차량에 대하여 할인권 또는 할인대상확인증 배부
  3. 3.출차시 할인권 또는 할인대상확인증 제출 후 현장 할인
[구비서류]
  • 행사계획 각 기관장(부서장) 결재 공문(행사명, 행사일, 참석자의 차량 할인내용 등 명시)
  • 할인권 신청서(전자결재)

행사 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

할인권은 부서 선납 후 구매하고, 할인대상 확인증은 선납 없이 소지자가 주차창구에서 직접 할인 적용 받음.

  • 교직원·대학/대학원(학생·강사)의 업무(학업)상 목적으로 필요한 자
[발급절차]
  • 주차관리실에서 개인별 교직원 신분증 제출 후 할인권 및 할인대상확인증을 구매
[구비서류]
  • 교직원 신분증

할인권 요금

할인권 요금 : 주차료 할인 내역
주차료 할인 내역
할인권 종류
  • 2,000원(3시간권), 3,000원(5시간권), 5,000원(종일권)
    • 유효시간 : 08:00~23:00
장애인 등록차량, 경차(1000cc이하) : 주차료의 50% 할인
  • 할인권 사용자는 제외(중복 할인 불가)
  • 장애인 차량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학교, 총동문회, 학교 입주기관 공식 행사차량 : 총무처에 관련 증빙 자료를 3일전에 통보 후 해당 부서 또는 개인이 할인권 구매 조치

부속(설)기관의 각종 교육생 및 강사 : 수강 기간내 수강일만 할인

단, 수강일 수강시간+1시간 추가인정(수강시간 3시간인 경우 4시간)

  • 월 단위 할인권 일괄 구매 가능


대학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부서 및 학과별로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다.

주차료 면제

주차료 면제 : 구분, 세부 내용, 비고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발급 대상자

  • 학교에서 지정하는 중요한 공식행사 차량
    (입학식, 학위수여식, 개교기념, 입학전형일 등)
    ※ 학부모 등 단순 행사 참가 차량은 제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참가 차량
  • 우편수발·시설 안전점검 등 공무차량, 긴급차량, 취재차량, 택배 차량
  • 학생수송 등 행사용 전세버스
  • 학교의 필요에 의해 출입하는 A/S차량
  • 학교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된 차량
  • 택시 및 학교에서 임차한 차량
  • 배달 차량
  • 기타 총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학교의 중요한 행사시에는 일정 시간동안 주차관리 시스템 작동을 중지할 수 있음

※택시, 택배/배달 차량은 별도의 면제권을 발급하지 않고, 주차정산실에서 확인 후 면제 처리 

발급 절차

  • 행사 주관, 면제차량 유관 기관(부서)에서 행사개최 3일 전까지 구체적인 행사내용, 면제 차량을 총무처로 통보
    • 행사 주관기관(부서) → 총무처 → 주차관리실
  • 기타 면제차량 : 총무처에서 공무 확인 후 면제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