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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제적 사유

학칙 제20조(제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자
    •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학칙 제32조의2(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 총장은 학업성적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사경고 한다
    •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5에 미달되는 자
    • 매 학기 3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이면서 동시에 6학점 이상이 F 인자
    • 해당 학기 등록을 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하기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재학기간 중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