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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안내

구분

2013~2016학년도 입학자

2017~2023학년도 입학자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 학점

  • 전공 50학점 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 교육학필수 16학점
    • 교육학선택 2학점
    • 교직실습 4학점
  • 전공 50학점 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교직실습 4학점
  • 전공 50학점 이상
  • 교직 23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 교직소양 7학점
    • 교직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전공 평점 75/100점
    (2.1/4.5점) 이상
  • 교직 평점 80/100점
    (2.6/4.5점) 이상

교직(22학점) : 교육과정표의 교육학교육(18학점) 및 교육실습(4학점)

전공(78학점) : 교육과정표의 전공과목 중 교육학교육 및 교육실습을 제외한 과목

  • 전공 평점 75/100점
    (2.1/4.5점) 이상
  • 교직 평점 80/100점
    (2.6/4.5점) 이상

교직(22학점) : 교육과정표의 교직이론(12학점)·교직소양(6학점) 및 교육실습(4학점)

전공(84학점) : 교육과정표의 전공과정


  • 전공 평점 75/100점
    (2.1/4.5점) 이상
  • 교직 평점 80/100점
    (2.6/4.5점) 이상

교직(23학점) : 교육과정표의 교직이론(12학점)·교직소양(7학점) 및 교육실습(4학점)

전공(84학점) : 교육과정표의 전공과정


교직적·인성 검사

  • 2회 이상 기준 충족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수

성인지교육

  • 4회 이수(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이수 기준
    - 2021. 2. 9. 당시 잔여학기 2학기 초과 재학생: 2회 이수
    - 2021. 2. 9. 당시 잔여학기 2학기 이하 재학생: 해당 없음

교원자격 결격사유
미해당자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