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
총장은 자원퇴학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자에게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