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open 사용자 메뉴 열기

USER
MENU

발전기금 서울교대학보 TOP 사용자 메뉴 닫기

재입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절차

  1. 1 재입학 신청서(재입학원서, 재입학사유서) 작성
  2. 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3. 3 지도교수 면담 및 관련부서 경유
  4. 4 교무처(교무팀) 제출

학칙 제 10조(재입학)

총장은 자원퇴학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칙 제10조의2 (재입학에 관한 특례)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자에게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공무상 상해로 자퇴하였던 자
  •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자퇴하였던 자
  • 국가 또는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재입학신청시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 재입학사유서
  • 각서
  • 지도교수의견서

제출처

대학본부 5층 교무처(02-3475-2213)

재입학원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 내려받기

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