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기입 일자 : 교무처 제출일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자는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군복학의 경우 : 전역증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필요
개강 전 등록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되어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