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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육봉사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육봉사 상세-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학교,비고
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학교
비고
교육봉사
1학년~4학년
40시간
P/F(비학점)
교육봉사
활동기관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고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
1
(학생)교육봉사활동기관선정 및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2
(교무처)교육봉사활동계획서 승인
3
(학생)교육봉사활동실시
4
(학생)교육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확인서발급
5
(학생)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확인서 학사시스템 입력(KOEDU)
6
(교무처)교육봉사활동 이수여부 승인/성적처리(P/F)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방법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서울교육대학교 학사공지에 올라오는 교육봉사활동 기관(프로그램)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유의사항
계획서 미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은 교육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봉사 활동 시간 인정 불가
학사공지 말머리에 [교육봉사]로 등록되는 교육봉사는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제출 생략
프로그램 별 별도 신청서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교육봉사활동 문의처 교무처 담당자 02-347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