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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육봉사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육봉사 상세-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학교,비고
실습명 실습시기 실습시간 취득학점 실습학교 비고

교육봉사

1학년~4학년

40시간

P/F(비학점)

교육봉사
활동기관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고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

  1. 1 (학생)교육봉사활동기관선정 및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2. 2 (교무처)교육봉사활동계획서 승인
  3. 3 (학생)교육봉사활동실시
  4. 4 (학생)교육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확인서발급
  5. 5 (학생)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확인서 학사시스템 입력(KOEDU)
  6. 6 (교무처)교육봉사활동 이수여부 승인/성적처리(P/F)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학사공지에 올라오는 교육봉사활동 기관(프로그램)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유의사항

  • 계획서 미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은 교육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봉사 활동 시간 인정 불가
  • 학사공지 말머리에 [교육봉사]로 등록되는 교육봉사는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제출 생략
  • 프로그램 별 별도 신청서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 교육봉사활동 문의처 교무처 담당자 02-347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