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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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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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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원서 작성
(사유에 따라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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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보호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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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교수 면담 및 관련부서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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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무처(교무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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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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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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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출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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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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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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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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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휴학 허가를 받은 휴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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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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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허가를 받은 휴학생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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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병역, 출산에 의한 휴학시 각각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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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군복무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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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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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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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4주 이상 입원치료가 명시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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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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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하여 2학기를 휴학한 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학기에도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4주이상)를 첨부하여 통산 4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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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병역의무,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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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병역의무가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일반휴학은 수업일수의 2/4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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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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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5층 교무처 (☎ 02-347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