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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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전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매 학기 본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신청·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부 재학생 및 9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자(단, 복학생, 각종 장학금 수혜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수업연한 초과자 중 10학점미만 신청자 등 제외)
매 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학사공지 시 신청기한 까지
신청기간 이후 분납신청 불가
단,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
구 분 | 납 부 기 간 | 납 부 금 액 | 고지서 출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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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
1학기 |
2월말 경 등록기간까지 |
등록금의 1/3 납부 |
매 학기 납부기간 |
2학기 |
8월말 경 등록기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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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 |
1학기 |
4월말 경 |
등록금의 2/3 납부 |
2차분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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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10월말 경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차등 납부한다.
입금 시 보내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관계없음 (입금완료시 예금주는 본인 성명으로 표시됨)
타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대학원생의 경우 농협뱅킹 이용 시 대학명에 ‘서울교육대학원’으로 입력·조회
국민, 우리, 농협 외 인터넷뱅킹은 고지서상의 본인 등록금납부 가상계좌로 송금
국민, 우리, 농협, 신한은행 중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 납부, 지점 상황에 따라 창구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점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카드납부에 따른 지참물 : 납부고지서, 신용카드, 학번 제시
아래 납부 관련 문의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