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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대관절차

01

대관문의

  • 행사 성격 및 일정 등 공간사용 사전문의(대관 시설물 및 대관료는 하단 참고)
  • 주차료 정산 협의

서울교육대학교 총무팀
☎02-3475-2233(대관문의), ☎02-3475-2060(주차료문의)

02

대관신청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e-메일, 방문) 대관신청 다운로드
  • 제출처:
    • 대학본부 6층 총무팀 시설대관 담당자
    • e메일 baeman@snue.ac.kr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공문 제출
    • 전자계산서 발급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03

시설 사용 심의 및 허가

심의 후 허가여부 통지

04

사용료 납부

시설물 사용 3일전까지 안내된 대학계좌로 납부

05

시설물 사용

  •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생수 외 일체의 취식물 섭취 금지
    • 양면테이프, 꽃, 종이가루, 폭죽 등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 사용 시 반드시 사전협의
    • 비치된 현 물품 외 추가 물품(테이블, 의자 등) 사전 협의
06

퇴실 점검

시설물 상태 및 원상복구 확인 후 퇴실

대관시설 소개[총괄 문의: 총무팀(02-3475-2233)]

대관시설 소개 : 건물명, 호실명, 수용인원, 용도, 부대시설, 호실 사진

건물명

호실명

수용인원

용도

부대시설

호실 사진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450석

공연,음악회,강연 등

전자스크린,무대조명,피아노,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연구강의동

사향문화관

200석

강연,세미나 등

전자스크린,무대조명,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소강의실

40석

강연,회의등

전자스크린,전자교탁 등

클릭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220석

강연,세미나 등

전자스크린,무대조명,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대강의실

55석

강연,회의 등

전자스크린,전자교탁등

클릭

소강의실

40석

강연,회의 등

전자스크린,전자교탁등

클릭

음악관

콘서트홀

120석

음악회,세미나 등

전자스크린,무대조명,피아노,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정보교육관

교육공학실

140석

강연,세미나 등

전자스크린,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인문관

시청각실

80석

강연,세미나 등

전자스크린,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사향융합체육관

체육관(大)

700명

체육회 등


클릭

체육관(小)

200명

체육회 등


클릭

그랜드홀

230석

강연,세미나 등

전자스크린,무대조명,전자교탁,음향장비 등

클릭

세미나실

80석

강연,세미나 등

전자스크린,전자교탁 등

클릭

샘미술관

50명

전시회 등


클릭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 : 구분, 대관료 1시간 단가(원), 추가장비 사용료

구분

대관료 1시간 단가(원)

추가장비 사용료

환절기

동·하절기

종합문화관

484,520

566,220

  • 피아노 사용료: 100,000(1일)
  • 주차료: 행사용 할인권 적용
    • 2,400원: 3시간 추차 가능
    • 3,600원: 5시간 추차 가능
    • 6,000원: 종일 추차 가능
    • 하단의 주차요금 참고
  • 행사 진행요원 인건비
    • 공휴일에 행사진행요원 요청 시 인건비가 추가됨

사향문화관

182,570

211,670

컨벤션홀

204,550

228,400

콘서트홀

211,350

226,000

교육공학실

109,475

122,675

시청각실

82,402

90,902

대강의실

72,652

83,402

소강의실

47,551

52,951

체육관(大)

680,140

765,140

체육관(小)

247,400

277,400

그랜드홀

374,690

424,690

세미나실

89,955

97,455

샘미술관

130,020

145,020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서울교육대학교 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제12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비영리 공익단체의 행사
  2. 2 지역주민과 단체 대상 생활체육활동 중 총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3. 3 초등 교육 발전을 위한 문화, 학술, 예술 및 체육행사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고, 총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관련 서식 및 안내 사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