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안내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
□ 제출대상: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 제출기한 : 2025.7.3.(목) 17:00 <기한엄수>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2025. 7. 3.자 우편소인까지 인정
□ 제출장소 [방문] :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제출 시 11:45~13:00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 제외) [등기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5층 교무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서류 담당자(우편번호 06639)
□ 제출방법 :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제출 (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봉투에 반드시 이름, 학과 기재 ※ 제출서류 2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해야 하며, 밀봉되지 않은 서류는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2.12.13. 자 개정) 1부. [붙임]참고 ◦ 마약류중독확인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확인서) 1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 검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진단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사항 ◦ (성범죄경력)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일괄 조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개인별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 유의사항 ◦ 서류 검토 후 교원자격취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발급 불가자에 한해 개별 연락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엄수 철저 ◦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이며, 졸업식 당일 졸업증서와 함께 배부 예정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결격사유 등 교원자격취득 사항 관련: 02-3475-2213 (교무처) ◦ 검진 예약·서류 발급 관련: 각 의료기관 ※ 서류발급 비용, 검진절차, 소요기간 등은 각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방문하시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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