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open 사용자 메뉴 열기

USER
MENU

발전기금 서울교대학보 TOP 사용자 메뉴 닫기

학사공지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제목, 구분, 작성자, 등록일,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자가 점검 안내
구분 중요공지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25.07.03

※ 25-1학기 성적 확정 전이므로, 24-2학기 이수내역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58월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자가 점검 안내


20258월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학생여러분께서는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학점 및 성적계산 등 졸업기준*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학생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140학점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 봉사활동 40시간, 졸업논문, 교육실습, 안전교육 이수, 폭력예방교육이수(2020학번부터) 등 

    학생 개인별·연도별 교육과정 이수

 ** 붙임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 요건참고


코에듀 등을 이용하여 취득 학점 및 성적* 확인

 * 평점평균 산출법: 서울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17(평점평균산출) 참조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기준 및 이수 기준 학점 확인

 코에듀(학사종합정보시스템)>졸업요건 및 교원자격 기준학점


연도별 교육과정 및 개인별 교육과정 이수 현황 확인

 학교 홈페이지> 교육지원> 학사정보> 교육과정

 코에듀(학사종합정보시스템)> 교과관리> 교과출력물관리> 개인교육과정이수현황

 상단의 물음표 모양의 도움말 버튼 클릭 후 학번별 유의사항 필수 확인


유의사항

 졸업요건 미충족시 졸업불가

 교원자격취득 요건 미충족시 교원자격 취득 불가


확인 후 이상 있을 시 담당자에게 문의

 교육과정/교육실습: 교무처(02-3475-2266)

 성적/교육봉사: 교무처(02-3475-2215)

 안전교육(초등안전교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무처(02-3475-2269)

 교직 적·인성: 대학생활문화원(02-3475-2251)

 성인지교육/폭력예방교육: 인권센터(02-3475-2258)

 졸업논문: 해당 학과 사무실

 졸업 및 교원자격 취득 요건: 교무처(02-3475-2213)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 요건 안내


구분

이수 구분

이수 학점

전공 50학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전공 평점 75/100(2.1/4.5) 이상

교직 평점 80/100(2.6/4.5) 이상

 성적평점 환산기준: 서울교육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름

교직

·인성 검사

• 2회 이상 기준충족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수

성인지교육

• 4회 이수(2020학번까지 2회 이수)

교원자격

결격사유

미해당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20218월 졸업자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무시험검정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성범죄경력 조회, 중독여부 확인) 및 약물관련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교원자격 취득 불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되어 있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