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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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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안내
구분 중요공지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25.11.28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안내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21조의2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조 제2항 등


제출대상: 20262월 졸업예정자


제출기한: 2025. 12. 11.() 17:00 <기한엄수>

 등기우편 접수 시 2025. 12. 11.자 우편 소인까지 인정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봉투에 반드시 이름, 학과 기재

 제출서류 2부를 확인 후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밀봉되지 않은 서류 제출 불가)


제출장소 

 [방문]: 소속 학과 사무실 (12:00~13:00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 제외)

 [등기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5 교무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서류 담당자(우편번호 06639)


제출서류 [붙임] 참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2022. 12. 13. 자 개정). 

  마약류 중독 확인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확인서) 1.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검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진단서) 요청 가능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무시험검정 신청자 대상 일괄 조회

 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미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개인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유의사항

  서류 검토 결과, 교원자격 취득요건 미충족자는 개별 통지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증 발급일: 졸업일 (졸업식 당일 졸업증서와 함께 배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

 결격사유 등 교원자격취득 관련: 02-3475-2213 (교무처)

 검진 예약·서류 발급 관련: 각 의료기관


 붙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안내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