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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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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
□ 제출대상: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제출기한: 2025. 12. 11.(목) 17:00 <기한엄수> ※ 등기우편 접수 시 2025. 12. 11.자 우편 소인까지 인정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봉투에 반드시 이름, 학과 기재 ※ 제출서류 2부를 확인 후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밀봉되지 않은 서류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방문]: 소속 학과 사무실 (12:00~13:00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 제외) ◦ [등기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5층 교무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서류 담당자(우편번호 06639)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2022. 12. 13. 자 개정). ◦ 마약류 중독 확인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확인서)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검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진단서) 요청 가능
□ 결격사유 조회 ◦ (성범죄경력) 무시험검정 신청자 대상 일괄 조회 ※ 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미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개인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 유의사항 ◦ 서류 검토 결과, 교원자격 취득요건 미충족자는 개별 통지 ◦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교원자격증 발급일: 졸업일 (졸업식 당일 졸업증서와 함께 배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결격사유 등 교원자격취득 관련: 02-3475-2213 (교무처) ◦ 검진 예약·서류 발급 관련: 각 의료기관
□ 붙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안내 ◦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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