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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셀프 스캔 업체 및 북스캔 대행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임 ㅇ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주의함. ㅇ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 ㅇ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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