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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 인정학기 - 1학기 반영: 2026. 3. 1. ~ 2026. 8. 31. 활동내역 - 2학기 반영: 2026. 9. 1. ~ 2027. 2. 28. 활동내역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및 불가 예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예시 -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학생 지도, 숙제 지도, 진로·진학 및 학업 상담 지도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 -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 - 키움센터 및 돌봄센터의 경우 학습지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프로그램 계획안, 시간표 등의 구체적인 학습지도 계획 첨부 필요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예시 - 봉사를 위한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평가회, 교재 및 교구 제작, 수업 준비, 자율학습 감독, 시험문제 출제·채점 및 시험 감독, 현장체험 인솔·관리, 도서관 대출·반납·도서정리, 서류정리·행정보조, 행사진행 보조, 환경 정리 및 소독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학생을 직접 대상하지 않는 활동 - 학령 연령 외의 영유아 보육 및 성인 대상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적 목적이 아닌 기관, 봉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봉사 - 사설 공부방 - 선교활동 및 주일 교사 - 일반적인 사회봉사 |
●교육봉사 이수 절차(KOEDU시스템 이용) 
● 유의사항
- 사전계획 미승인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 재학중 활동만 인정(휴학 기간 중 활동 인정 불가) - 이동시간, 사전교육 및 준비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학생 지도시간만 인정 - 1일 8시간까지 인정(확인서에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대면 교육봉사활동만 인정 - 봉사활동 확인서에 봉사기관 직인 및 담당자 서명이 없을 경우 승인 불가 ※ 1365 자원봉사포털의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제출 가능 - 한 기관의 교육봉사 최종 종료 후 확인서를 하나의 파일로 받아 한 번에 업로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교육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하며, 교무처에서 별도로 교육봉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내역 입력 시 교육봉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봉사일지는 각종 보고서, 연구자료, 홍보자료, 우수사례 공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및 [붙임]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교무처에서 책임지지 않음 |
●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안내 - 추후 「2026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진행을 통한 우수작 선정 및 포상 계획 있음 - 공모대상: 2026. 3. ~ 12.까지 시행한 교육봉사활동으로 교육봉사확인서 및 공모서류 제출자 - 행정사항: 선정인원, 시상내역, 선정절차 등 세부 시행 계획은 2027. 1월 별도 안내 예정 - 예산 및 학사일정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참고 - 교육봉사 안내: https://www.snue.ac.kr/snue/cm/cntnts/cntntsView.do?mi=3023&cntntsId=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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