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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붙임] 안내문의 ‘2027학년도 임용시험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안내(작년과 동일함) - 2027학년도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작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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