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가구 - 청년 1인가구,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청년신혼부부(무자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