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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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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26.05.08

1.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추가모집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복지포털 등록자(미등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

 - 신청자,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내 동일 세대


 실질 동거·생계, 요양병원 입원 등 예외 요건 신규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수급/차상위 지원 불가)

 -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 5.6.() 10~5.26.() 18시까지

모집인원 : 210명 내외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9~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자기계발, 학습, 휴식 등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고부담형 4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고부담형: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중증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문 의 :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 1668-0120

 

 

붙임. 1. 자기돌봄비 사업 개요(추가모집) 1.

         2. 자기돌봄비 홍보포스터(추가모집) 1.

         3.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포스터 1.

         4. (청소년용)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 1.

         5. (청년용)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_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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