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3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선발인원: 127명(예정)
구 분 | 계 | 중·고 | 전문대 | 종합대 | 학교밖청소년 | 계 | 127 | 6 | 24 | 90 | 7 | 우수장학생 | 35 | - | 9 | 26 | - | 일반장학생 | 64 | - | 9 | 55 | - | 특기장학생 | 6 | 6 | - | - | - | 특정장학생 | 15 | - | 6 | 9 | -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7 | - | - | - | 7 |
나. 장 학 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50만원, 종합대 200만원 다.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 | 장학생 선발심사 |
| 심사위원회 개최 |
| 이사회 의결 |
| 최종선정 발표 | 9.4.~9.22. (15일간) | 9.23.~10.19 (15일간) | 11.02. (예정) | 11.03.한 | 11.03. (예정)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가. 신청접수 o 기 간: ’23. 9. 4. ~ 9. 22.(15일간) o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9월 22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3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2등급 이내 * 타장학금 중복시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일반장학생】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3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 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3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재학증명서로 증명) ②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2~2023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3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3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대학생 중 11학점 이하 수강한 자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o 2023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가. 우수장학생: 성적 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 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다자녀가정: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3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o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o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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