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에 대한 가구원 동의 독려를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3. 9.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 분 | 영 향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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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협조 요청 사항 ㅇ (온라인) 대학별 홈페이지, 포탈, 학과게시판등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요청 및 동의 방법 공지(붙임 참고) ※ 동의 절차에 대한 학생 미인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포탈 내 팝업창 형태 공지 권장 ㅇ (개별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대상 동의 요청 문자서비스 1회 이상 - 가구원 미동의자 조회: [관리자포털] 공통 > 소득분위 산정관리 > 가구원동의현황(학생별) - SMS 발송 방법: [관리자포털] 공통 > 소득분위 산정관리 > 가구원동의대상SMS발송 ※ SMS 회신번호 변경 시, 관리자포털 우측 상단의 개인정보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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