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2. 선발내용 -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간으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2023. 9. 8.(금) ~ 10. 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서류접수 - 10월: 적격여부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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