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다음과 같이 2023.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재단 안내 ○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 이 사 장 : 이 호 종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 3층 시민교육과 홈페이지 www.epjh.or.kr, 전화 (02)351-8512, 팩스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일반(대학생), 특기(초·중·고등학생), 나비(특성화고등학생) ○ 선발인원 : ○○명 ○ 신청기간 : 2023. 9. 25.(월) ~ 10. 13.(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나비장학생은 학교장 추천 없음 - 팩스/스캔본 접수 불가, 미비서류시 심사 제외 ○ 신 청 서 : 재단 홈페이지(www.epj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생마당 ▶ 모집공고 또는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선택 ○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결과안내 : 11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3. 장학생 종류 및 구비서류 ○ 일반 장학생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 ▶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8구간이내(2023년 2학기) ▶ 성적기준(2023년 1학기) :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장학금 수여금액 : 최대 200만원(한학기 등록금)이내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서 류 명 | 비 고 | 1 | 장학생 신청서 | ▶ 대학총장, 학장, 학생처장 직인날인 필수(학과장×) ※학교명이 나와 있는 직인으로 원본 제출(스캔본/복사본×)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본인 서명 필수 | 3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5년이내 날짜 표시) | 4 | 주민등록등본 | 가족 이름, 생년월일 나오게 발급 | 5 | 재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기준 | 6 | 성적증명서 | 2023년도 1학기 성적으로 기재(전체 학년 다 나오게) | 7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2023년 2학기 기준 | 8 | 등록금 입증서류 |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 총등록금 액수가 명확히 나온 자료 제출 | 9 | 장학금 수혜 증명서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2023년도 2학기) | 10 | 가점증빙서류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11 | 통장 사본 |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
○ 특기 장학생 ▶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단체 제외)
분 야 | 입 상 성 적 | 체육 |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대한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에서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문화예술 |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기능 |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 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40%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60%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80%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50만원 ☞제출 서류☜(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서 류 명 | 비 고 | 1 | 장학생 신청서 | 학교장 직인날인 원본 필수, 신청인은 학생 본인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서명날인 | 3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5년이내 날짜 표시) | 4 | 주민등록등본 | 가족 이름, 생년월일 나오게 발급 | 5 | 입상성적 증빙서류 1 | 개인 상장 사본 1부(2023.1~6. 가장 높은 성적 제출) | 6 | 입상성적 증빙서류 2 | 관련 증빙자료 및 대회 개요·요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대회의 규모 및 시상내역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공고문 및 대회요강 등) | 7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부·모 각각 1부씩 – 3개월분(2023.6.1. ~ 8.31.)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발급 | 8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모 각각 1부씩 | 9 | 저소득층 확인서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 | 10 | 장학금 수혜 증명서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2023년도 2학기) | 11 | 가점증빙서류 |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제출 | 12 | 통장 사본 |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
○ 나비 장학생 ▶ 신청자격 - 관내(은평구 7개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중인 고등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자격증 3개이상 취득자 - 학교별 최대 15명 ▶ 장학금 수여금액 : 1인 100,000원 ▶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제출 서류☜(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서 류 명 | 비 고 | 1 | 장학생 신청서 | 신청인은 학생 본인 * 검은색 부분은 작성 금지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서명날인 | 3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5년이내 날짜 표시) | 4 | 재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기준 | 5 | 자격증 증명서 | 자격증 사본 3개이상 제출(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시기 – 2022.9.1.~2023.8.31. | 6 | 통장 사본 |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
※ 해당학교 –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은평메디텍고등학교
4. 기타사항 ○ 외국인,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함(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 나비장학금은 세대당 제한 없으며, 최대 두 번까지 선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우선 신청바람 ○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 반납 의무 ○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은평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장학금 취소 5. 접수시 유의 사항 ○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3. 9. 19.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바람 ○ 장학생으로 선발시 장학증서수여식 필수 참석해야함 ○ 우편 발송 하는 경우 확인 전화 바람
♣ 가점대상 서류 안내 - 2개 이상 가점대상에 해당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인 경우 해당
대 상 | 가점 | 증 명 서 | 비 고 | 장애인(정도가 심한) | 15 | 장애인증명서 | 본인에 한함 | 군인·소방관·경찰관 | 10 | 재직증명서 | 부모에 한함 | 다문화 가정 | 10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부모의 국적, 학생과의 관계 모두가 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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