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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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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장학재단) 2023.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23.09.25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다음과 같이 2023.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재단 안내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 사 장 : 이 호 종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 3층 시민교육과

  홈페이지 www.epjh.or.kr, 전화 (02)351-8512, 팩스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선발분야 : 일반(대학생), 특기(··고등학생), 나비(특성화고등학생)

 선발인원 : ○○

 신청기간 : 2023. 9. 25.() ~ 10. 13.() 18:00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나비장학생은 학교장 추천 없음

 - 팩스/스캔본 접수 불가, 미비서류시 심사 제외

 신 청 서 : 재단 홈페이지(www.epj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생마당 ▶ 모집공고 또는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선택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결과안내 : 11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3. 장학생 종류 및 구비서류

 일반 장학생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

  ▶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8구간이내(20232학기)

  ▶ 성적기준(2023년 1학기) :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장학금 수여금액 : 최대 200만원(한학기 등록금)이내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장학생 신청서

대학총장, 학장, 학생처장 직인날인 필수(학과장×)

학교명이 나와 있는 직인으로 원본 제출(스캔본/복사본×)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본인 서명 필수

3

주민등록초본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5년이내 날짜 표시)

4

주민등록등본

가족 이름, 생년월일 나오게 발급

5

재학증명서

2023년 2학기 기준

6

성적증명서

2023년도 1학기 성적으로 기재(전체 학년 다 나오게)

7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20232학기 기준

8

등록금 입증서류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총등록금 액수가 명확히 나온 자료 제출

9

장학금 수혜 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2023년도 2학기)

10

가점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11

통장 사본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특기 장학생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단체 제외)


분 야

입 상 성 적

체육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대한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에서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위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문화예술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기능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최상위 등위를 1

로 인정하여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1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40%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60%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80%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50만원

 제출 서류(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장학생 신청서

학교장 직인날인 원본 필수, 신청인은 학생 본인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서명날인

3

주민등록초본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5년이내 날짜 표시)

4

주민등록등본

가족 이름, 생년월일 나오게 발급

5

입상성적 증빙서류 1

개인 상장 사본 1(2023.1~6. 가장 높은 성적 제출)

6

입상성적 증빙서류 2

관련 증빙자료 및 대회 개요·요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대회의 규모 및 시상내역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공고문 및 대회요강 등)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모 각각 1부씩 – 3개월분(2023.6.1. ~ 8.31.)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발급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9

저소득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

10

장학금 수혜 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2023년도 2학기)

11

가점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제출

12

통장 사본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나비 장학생

  신청자격

 - 관내(은평구 7개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중인 고등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자격증 3개이상 취득자

 - 학교별 최대 15

 장학금 수여금액 : 1100,000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제출 서류(연번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장학생 신청서

신청인은 학생 본인

* 검은색 부분은 작성 금지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서명날인

3

주민등록초본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하여 발급(5년이내 날짜 표시)

4

재학증명서

2023년 2학기 기준

5

자격증 증명서

자격증 사본 3개이상 제출(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시기 – 2022.9.1.~2023.8.31.

6

통장 사본

신청학생 본인 현재 1년이상 거래 중인 계좌

해당학교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은평메디텍고등학교

 









4. 기타사항

 외국인,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함(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나비장학금은 세대당 제한 없으며, 최대 두 번까지 선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우선 신청바람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 반납 의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은평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장학금 취소

5. 접수시 유의 사항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3. 9. 19.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바람

 장학생으로 선발시 장학증서수여식 필수 참석해야함 

 우편 발송 하는 경우 확인 전화 바람 


 가점대상 서류 안내 

 - 2개 이상 가점대상에 해당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경우 해당


대 상

가점

증 명 서

비 고

장애인(정도가 심한)

15

장애인증명서

본인에 한함

군인·소방관·경찰관

10

재직증명서

부모에 한함

다문화 가정

10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부모의 국적, 학생과의 관계 모두가 기재된 경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