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ㅇ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3자녀 이상 가정 모든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6구간 가정 학생 ㅇ국내 대학 재학생(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포함) -외국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2. 거주요건 ㅇ 공고일 기준 학생과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계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연령기준 ㅇ 29세 이하 대학생(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지원급액 ㅇ 본인부단 등록금x50%(학기당 100만원 한도)
5. 접수방법 ㅇ 재단 온라인 신청페이지,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6. 관련문의: 031-414-0924 - 자세한 사항은 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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