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학 전: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시·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o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10일 소요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 서류제출(교육생→교육기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