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open 사용자 메뉴 열기

USER
MENU

발전기금 서울교대학보 TOP 사용자 메뉴 닫기

공지사항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제목, 작성자, 등록일,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2학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25.06.20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4~47(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o ·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o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참고-주요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내용

o ·공립 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

지원기간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

o ·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o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3.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국가장학금수혜 등)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2.29.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지원제외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편입, 또는 중복학적자, 재학생 중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 확인 필수

지원절차


o 입학 전: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신청(1개월 소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o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10일 소요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 서류제출(교육생교육기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지원방법

o ·공립 대학교 면제

o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하나재단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기타

o 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

o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o 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

주요자격

확인서류

o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모(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학력인정증명서: 재북학력에 대한 학력인정(입학 전 확인 필수)

o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 재북학력에 대한 확인(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여부, 교육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잔여지원기간, 학력인정일 등이 표기

 다만 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성적,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금 수혜 전 이수한 학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3. 문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황예빈 차장 02-3215-579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