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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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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전동자전거, 전동퀵보드, 전동휠 운행 및 주·정차 금지 알림
작성자 총무처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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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서울교육대학교 규정 제542호, '23. 3. 29.)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자전거·전동퀵보드·전동휠)의 대학 내 반입, 탑승 및 운행을 금지합니다.

이에, 정·후문 앞 보관소에 주차 후 학교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학교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규정 제542(’23.3.29.) 일부발췌




  제5(반입 및 운행) 

  ① 우리 대학 내 모든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 탑승 및 운행을 금지한다.

  ②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학내에서는 도보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8(안전조치)

  ①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정문과 후문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운전자를 

     통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위반 시 제재 및 배상 책임)

  ① 관리부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운행 등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책임으로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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