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반입 및 운행) ① 우리 대학 내 모든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 탑승 및 운행을 금지한다. ②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학내에서는 도보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①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정문과 후문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운전자를 통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반 시 제재 및 배상 책임) ① 관리부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운행 등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책임으로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