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24.4.1.~ 4. 30.)」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불 방지를 위한 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30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4∼’23년)간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44%인 14건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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