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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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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대상] 2023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3.02.28

인권센터에서는 2023년 교직원 대상 4대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니 모든 교직원들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강사, 조교, 직원)

 * 고위직(총장, 부총장, 처장, 부서장)을 제외한 전임교원


2. 교육기간 : 2023. 03. 06.() ~ 2023. 03. 31.()


3. 교육방법 : e-Class 접속을 통한 사이버교육

 * 교육 기간 내에 온라인 시험(평가)까지 완료해야 함


4. 강좌명 : 2023년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2023년 타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가. 증빙서류(이수증) : 교육을 주관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공문

         * 교육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일시, 주제, 참석자 성명 기재 필수

    나. 제출방법 : 인권센터 이메일(human@snue.ac.kr)로 제출

  * 메일제목에 폭력예방교육(성명_사번)”기재 요망


5. 문의처 : 인권센터 (02-3475-2258)



2023. 2. 28.


서울교육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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