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에서는 2023년 교직원 대상 4대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니 모든 교직원들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강사, 조교, 직원) * 고위직(총장, 부총장, 처장, 부서장)을 제외한 전임교원
2. 교육기간 : 2023. 03. 06.(월) ~ 2023. 03. 31.(금)
3. 교육방법 : e-Class 접속을 통한 사이버교육 * 교육 기간 내에 온라인 시험(평가)까지 완료해야 함
4. 강좌명 : 2023년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2023년 타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가. 증빙서류(이수증) : 교육을 주관한 기관(장)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공문 * 교육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일시, 주제, 참석자 성명 기재 필수 나. 제출방법 : 인권센터 이메일(human@snue.ac.kr)로 제출 * 메일제목에 “폭력예방교육(성명_사번)”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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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인권센터 (☏ 02-3475-2258)
2023. 2. 28.
서울교육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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