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자들은 근로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근로장학생 사전 안내자료를 숙지하시어 부정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배정부서 확인 및 안내 ('23. 3. 1.부터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 2차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미배정된 근로지 배정 후 재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안내 가. 근로기간: 2023. 3. 2.(목) ~ 8. 27.(일)
나. 근로시간: 학기당 최대 160시간 다.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1)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학업시간표 입력, 업무스케줄 등록, 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해야 출근부 작성 및 근로장학금 지급이 가능함(붙임1 참고) 2)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설치 및 사용방법 숙지(붙임3 참고) 3) 학업시간표 수정 기한: ‘23. 3. 10.(금)까지 ※ [붙임]은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이니 반드시 읽어본 뒤 근로활동을 잘 관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라. 학적변동 자진신고 의무 안내 - 근로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휴학, 자퇴, 수료, 학위취득유예, 졸업 등),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근로 장학생은 학적 변동 시 근로지 담당자 및 학생과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마. 부정근로 절대 금지 - 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근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추후 선발 불가 - 근로시간과 학업시간표는 중복될 수 없음 - 일시적 휴강시간 근로 인정 불가 - 수강 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더라도 학업시간표에 지정된 시간에는 근로 인정 불가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사전에 고지해야 함.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 환수
<배정된 근로지의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사전 연락 바람> ※ 문의사항 - (학생처) ☎ 02-3475-2222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재단 시스템, 모바일 앱 사용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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