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3. 27.(월) ~ 3. 31.(금) [5일간] ❍ 접 수 처: 애향장학금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금(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춘천시 (chuncheon.go.kr)) 또는 장학복지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타기관고시/공고→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 장 학 금: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2023. 4. 26.(수) 발표예정(개별연락) ❍ 지급시기: 2023. 4월 중(예정) ❍ 유의사항: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 1가구에서 2명 이상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 납부금·등록금 등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제한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
❍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및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이전 장학금 제외 ※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
❍ 분야별 선발기준 구분(선발비율) | 거주기준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 평가비율 | 추천자 | 애 향 장학금 (40%) | 저 소 득 자녀(손) (5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없음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읍면 동장 | 통리반장 자 녀 (3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공고일 현재 이․통․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 B학점(대) 5등급(고) |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 | 시정유공 본인‧자녀 (1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시·도청직원이 받는 모범직원 표창은 제외) | B학점(대) 5등급(고)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환경공원 주변자녀 (1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환경공원 주변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거문간이) 거주자 | B학점(대) 5등급(고)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성적우수장학금 (4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성적 우수 학생 - 고등학생:2등급 이내 - 대학생 :13학점이상 & A학점 | A학점(대) 2등급(고) |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총장 (학장)학교장 | 특기장학금 (10%) | 관내 1년 이상 | 中·高·大 |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 없음 |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 | 주소이전장학금 (10%) | 관내 3개월 이상 | 大 |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일) 이상 ~ 1년(365일)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B학점(대) |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총장 (학장) |
※ 성적기준 ‣ 대학생: 직전정규학기(13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B학점(3.0/4.5) 또는 A학점(4.0/4.5)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9등급 기준), 미응시자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반영 - 복학생: 복학 직전 정규학기(13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반영 ‣ 고등학생: 예체능 제외한 내신 평균등급 반영 -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5등급) 환산 적용/ 예체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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